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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농지 6만9000필지(1만1285㏊)를 대상으로 진행한 1단계 기본조사를 토대로 3만9202필지(5412㏊)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등 2만 8340필지(3621ha)에 기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의심 농지 1만 862필지(1791ha)가 추가된 규모다. 이에 따라 전체 조사 물량은 기존 대비 28% 늘어났다.
이번 필수 심층조사 대상은 △경매 취득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 소유농지 △공유취득 농지△10년 내 농지취득 농지(상속, 국가·지방정부 제외) △과거 불법 적발 농지 등이다.
이번 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서지역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을 활용한다.
또 현장에서 확인된 이용 실태를 토대로 농업인이 관련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과 계도를 우선해 적법한 농지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시 농업정책과장은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와 장기간 방치된 농지 등을 확인해 농지 기능을 회복과 실경작자가 보호받는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며, "조사원 현장 방문 시 적극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