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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일 잘하는 공무원 확실히 보상…소송까지 끝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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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문봉현 기자

승인 : 2026. 08. 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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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확정… 마일리지·보호관제 본격 가동
경북도청공무원노조_12기출범식
이철우 경북도지사(앞줄 왼쪽)가 지난 3월 12일 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제12기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에 참석, 김규홍 노조위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경북도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상 확대'와 '책임 보호'를 약속했다.

경북도는 보상 확대와 책임 보호를 핵심으로 한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경북도는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장 선도 문화 조성 △우대 강화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참여·소통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골자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연례적 우수공무원 표창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업무 실천에 즉각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우선 도청 소속 팀장급 이하 공무원이 민원 처리, 부서 간 협업, 아이디어 발굴,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즉시 보상하는'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공무원의 신분상·법적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보호 체계도 촘촘해진다. 경북도는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나 징계, 수사,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돕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본격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면책보호관의 역할을 확대한 이번 제도는 초기 법률 상담부터 적극행정 면책 건의, 소송 비용 지원, 관계 기관 의견 제출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단순 감사 단계에 그쳤던 보호 범위를 수사 및 소송 단계까지 확장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에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로 사업 추진이 주저될 때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행정의 불확실성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황명석 도 행정부지사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는 공무원의 과감한 도전과 창의적인 업무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확실히 보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도 차원에서 끝까지 보호해 적극행정이 공직 사회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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