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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 사용자성’ 다시 심판대… ‘카마스터’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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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윤 기자

승인 : 2026. 08. 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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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첫 심문… 원청 책임범위 변수
노조 "본사가 영업 조건 실질적 좌우"
현대차 "임금·인사 협력업체가 결정"
현대자동차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10일 열린다. 이번 재심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해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첫 심문회의를 열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에 대해 현대차 노사의 주장을 들을 계획이다.

이번 심문에서는 노사 양측의 입장과 쟁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공정 외에 판매대리점 소속인 영업사원(카마스터)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직접 교섭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한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하청 노동자 업무가 현대차의 실질적 지배를 받고 있는지, 해당 노동자 업무가 원청의 필수적 사업 체계를 담당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용자성 인정 대상을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울산·전주·아산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협력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원청인 현대차가 소유하고 있는 작업 공간, 주요 설비, 컨베이어벨트 등에서 일하며 원청 승인 없이는 근무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다만 판매대리점 소속인 영업사원(카마스터)은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이 독립된 공간을 운영하면서 사원 모집, 인원 운영, 보수 지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사내 하청 노동자, 구내식당 근무자, 보안·경비 요원들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하면서도 노조가 요구한 모든 의제가 교섭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원청의 생산계획이나 시설·설비가 근로조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무실·휴게공간 제공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 부문의 교섭 의제에 관해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노조는 직접적인 고용 계약서가 없더라도 원청의 생산 계획, 시설 가동, 작업 지시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강도를 사실상 전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도 교섭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주가 계약을 맺더라도 신차 배정권, 감사 시스템, 판매 수수료 가이드라인 등 카마스터의 실질적인 소득과 영업 조건은 결국 현대차 본사가 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는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임금·인사 등 핵심 근로조건은 협력업체가 결정하는 만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업계에선 향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울산지노위의 판단 구조가 유지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업계 다수 전문가들은 "공정·식당·보안 영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카마스터까지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면, 수십 개의 하청 노조와 일 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하는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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