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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檢, 합수본서 수사하면 안 되나”…법무·행안부에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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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8. 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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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YONHAP NO-2005>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합수본에서 검사의 수사 참여가 가능한지,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다만 지난 6월에는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치화를 막기 위해 제가 국회로 넘긴 것"이라며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국회가 논의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관련 규정을 물으며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검경 합수본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군요"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할 수는 있다"며 "다만 협력 수사를 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 운영 근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합수본의 경우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며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의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있어 수사를 못 하게 돼 있다"며 "검사가 수사에 참여했을 때 한계가 불명확하고, 그 근거가 수사준칙 등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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