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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18개월 만에 소송 취하…시장 혼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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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6. 08. 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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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 결의 효력 법적 분쟁 사실상 마무리"
"반복된 소송·입장 번복으로 경영 불확실성 키워"
고려아연 CI_국문
고려아연 CI./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의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취하 결정에 대해 "주주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영풍·MBK가 '소송의 실익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소송 취하를 결정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을 본안 판단 없이 마무리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특히 영풍·MBK가 소송 과정에서 청구 대상을 줄인 데 이어 결국 소송을 취하했고, 반대했던 액면분할 안건을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주주제안으로 상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 데 대해 주주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경우 지난해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모두 해소되고 해당 결의의 효력도 법적으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이사회와 경영 체제는 대법원이 적법성을 인정한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소송과 입장 변경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풍·MBK는 같은 날 소송 취하 배경에 대해 직무가 정지됐던 사외이사 4명이 모두 사임해 소송 목적을 달성했고, 액면분할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계열사를 통한 상호주 형성과 의결권 제한 과정에 대한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속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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