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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성범죄 피해자 5159명 안전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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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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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관계성범죄 피해자 보호 집중황동기간 운영
결별 후 피해자 가족까지 스토킹한 사건 고위험 분류…전자장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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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4주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기간을 운영해 피해자 5159명에게 잠정조치와 임시조치, 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운영한 집중활동기간에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과장급 관리자가 사건기록을 직접 살펴보고 수사 방향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지휘했다.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가해자 격리 조치를 적극 추진했다.

시·도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사건 4372건을 수사 지휘하고, 고위험·민감 사건 174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했다. 지난해 집중활동기간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수사지휘 건수는 64.1건에서 168.2건으로 162.4% 증가했다. 시·도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해 직접 수사한 건수도 하루 평균 1.9건에서 6.7건으로 252.6% 늘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5159명에게 잠정조치와 임시조치, 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시행했다. 구속영장 신청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대상은 362명이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구속·유치·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하루 평균 13.9건으로, 올해 1~5월 하루 평균 8.3건보다 67.5% 증가했다.

경찰은 결별 뒤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피해자와 가족을 지속 스토킹한 사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해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끌어냈다. 또 스토킹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전 연인을 다시 스토킹한 피의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팀을 비상소집하고 폐쇄회로(CC)TV와 긴급통신수사, 탐문수사 등을 통해 기차에 탄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의 위험도와 민감도를 사전에 파악해 수사지휘와 피해자 보호에 성과를 낸 과장급 관리자들을 포상할 계획"이라며 "관계성 범죄 집중활동기간도 정기적으로 운영해 고위험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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