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뒤 폐기물·성토 의심 신고 잇따라
군, 전수조사 후 위법 확인 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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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제보자와 일부 주민들은 원상회복 이후에도 같은 부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만큼 보다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함안군 등에 따르면 군은 대산면 서촌리 일원 보전관리지역 농지 8985㎡에 대해 2022년 10월 사업자가 신청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을 연장 승인했다.
이후 허가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자 2023년 10월 허가 만료 후 연장을 불허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사업자는 복구 절차를 진행했고, 함안군은 2024년 10월 24일 해당 부지의 원상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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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제보자는 해당 부지에 폐주물사가 야적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함안군 농지 담당부서와 폐기물 담당부서에 신고했다.
군은 현장 조사 후 사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폐주물사 170.61톤(25톤 덤프트럭 7대 분량)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보자는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근거로 "현장에는 이보다 많은 양의 폐주물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처리 물량과 실제 야적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당시 현장 사진을 토대로 폐주물사가 수천 톤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농지 담당부서는 별도로 농지 불법전용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원상회복 기한을 2025년 9월 30일까지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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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며칠 뒤 현장 조사에 나섰으며 "조사 당시 폐기물이 외부로 반출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포크레인으로 일부 구간을 굴착했지만 폐기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은 현장에 외부에서 반입된 토사가 대량 성토된 사실은 확인했으며, 폐기물 담당부서는 사진만으로는 폐기물 여부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농지 담당부서로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농지 담당부서는 성토 사실을 확인한 뒤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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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보자는 "사진상으로는 자연 상태의 토양이라기보다 외부에서 반입된 토사가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육안 확인에 그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환경 영향 여부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2024년 원상회복 완료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부지에서 제보가 접수됐다"며 "반복적인 제보가 이뤄진 만큼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농지 불법전용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점검과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이 외곽에 위치해 있어 제보를 통해 조사가 시작된 측면이 있었다"며 "특정 업체를 봐주거나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