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1년 차부터 고용 유지 효과 약화
장기 휴직 여성, 첫해 월임금 11.3% 감소
중소기업 제도 2개 이상 병행 비율 14.8%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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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일생활균형제도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한국노동패널 등을 활용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가 여성의 고용·근속·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1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제도 활용 실태도 조사했다.
분석 결과 출산과 육아휴직 사용 시점에는 육아휴직을 쓴 여성의 고용확률이 미사용 여성보다 9.8%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복귀 1년 차부터 고용확률이 하락했고, 근속기간 증가 효과도 복귀 후 1~2년이 지나면 사라졌다.
유연근무제가 도입된 기업에서는 흐름이 달랐다. 육아휴직 이후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재직한 여성의 고용확률은 미도입 기업 여성보다 복귀 2년 차에 13.4%포인트 높았다. 3년 차에는 9.2%포인트, 4년 차에는 6.7%포인트 높았으며, 근속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었다.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 손실도 확인됐다. 육아휴직 여성의 월임금은 휴직 직후 7.7%, 시간당임금은 8.6% 줄었고 3~4년 차에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유연근무제 미도입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여성의 월임금이 미사용 여성보다 11.4% 낮았지만, 도입 사업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휴직 기간이 길수록 임금 감소 폭이 컸다. 181~365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첫해 월임금이 11.3%, 이듬해에도 8.3% 줄었다. 남성 장기 사용자의 임금도 첫해 9.2% 감소했지만 이듬해 감소 폭은 2.6%로 줄어 여성보다 빠르게 회복했다. 50인 미만 기업 여성과 자녀가 2명 이상인 여성도 상대적으로 큰 임금 감소를 겪었다.
다만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이 대기업과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기준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장 중 300인 이상 기업 비율은 40.0%로 미도입 사업장 11.3%보다 높았다. 서울 소재 비율도 각각 34.6%, 18.0%로 차이가 났다. 유연근무 효과의 일부에는 기업 규모와 업종 등 사업장 특성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중소사업체에서는 여러 제도를 연계해 쓰는 비율이 낮았다.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중 한 가지만 사용한 비율은 34.2%였지만 2개 이상을 병행한 비율은 14.8%에 그쳤다. 생산·기능·노무직과 비수도권 근로자는 아무 제도도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제도가 있어도 실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나왔다. 휴직자의 업무를 대체인력 대신 동료들이 나눠 맡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업무량은 줄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여성은 복귀 뒤 임금·승진·업무 배치에서 불이익을 겪었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구진은 육아휴직 사용 확대에 집중해 온 정책을 복귀 이후 고용 유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 휴직에만 의존하기보다 육아휴직 뒤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을 단계적으로 연계하고,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과 노무관리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육아휴직은 출산 직후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복귀 이후 경직된 근무환경이 지속되면 장기적인 경력 유지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육아휴직 이후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