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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서민·기업부담 1.4조 줄이고 종부세로 2.2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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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 기자

승인 : 2026. 08. 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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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핀셋 과세'로 5년간 3.4조원 순증
'30억 초과'·비거주·비사업용 토지 세부담 집중
실거주 1주택 시가 20억까지 비과세
서민·청년 월세 공제 확대…반도체·AI 등 신산업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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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산층과 청년·가족, 국내 생산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고 부동산 과세로 세수를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제개편안 시행 후 기대되는 향후 5년 세수 증가액은 3조4430억원(전년대비 기준, 순액법)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증가분은 2조1815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63.4%를 차지한다. 종부세 외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목에서 각각 6007억원, 1조3823억원 늘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5579억원, 1636억원 감소한다.

◇ 30억 초과주택·비사업용 토지에 세부담 집중
이번 개편은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거주·다주택·고가주택 공제를 줄여 과세형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른다. 시가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구간별로 보면 시가 20억~30억원 주택은 세액이 줄고 30억~40억원대는 변동이 크지 않다. 40억~50억원을 넘으면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증가 폭도 커진다. 60세 소유자가 10년간 거주한 시가 3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감소하는 반면, 시가 50억원은 454만원에서 979만원으로 70억원은 938만원에서 3296만원으로 뛴다.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줄고 장기보유 공제는 거주기간을 따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시가 50억원 주택의 경우 실거주자가 979만원, 비거주자는 1970만원이다.

다주택자도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다. 주택 3채의 전체 시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314만원에서 951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고 양도소득세·법인세 추가과세율을 10%포인트(p)에서 20%p로 높인다. 종합합산토지의 종부세 최고세율도 3%에서 4%로 인상한다.

다만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주택자를 기준으로 보면 기본세율(6∼45%)에 내년부터 5%p, 2028년에는 10%p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각 10%p, 15%p 추가된다. 이후에는 최고 75%가 적용된다. 2주택자가 조정 지역의 집을 매각해 5억원의 양도차익 얻을 경우 2027년 양도세는 은 약 2억원이지만 2028년에는 약 2억2000만원을 내야 한다.

◇서민·기업 1.4조 감세…비과세·감면 115건 구조조정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감세와 증세 대상이 뚜렷하게 갈린다. 세 부담자 기준으로 서민·중산층은 1조2258억원, 중소기업은 791억원, 대기업은 578억원 줄어든다. 감소분을 합치면 1조3627억원에 달한다.

감세 항목을 보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청년·혼인·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안이 담겼다. 지방 투자 세액공제율을 수도권보다 높이고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존 조세지출도 재편한다. 전체 241건 가운데 115건을 손질해 20건은 종료하고, 17건은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한다. 실효성이 낮거나 목적을 달성한 감면은 거둬들이고 신산업에 감세를 제공하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마련했다"며 "조세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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