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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사, 회생 위해 자구안 합의…임금·상여금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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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6. 07. 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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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영업 정상화 조건은?<YONHAP NO-3143>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연합뉴스
홈플러스 노사가 영업 정상화와 회생 절차를 위해 자구계획 이행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임금과 상여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등 한시적 자구조치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회생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31일 홈플러스는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민주노총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직원 대표기구인 한마음협의회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영업 정상화와 자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노사와 직원 대표는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임직원 처우 제도의 지급 시기와 방식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정기상여금과 임금 지급 시기 조정이 포함됐다. 오는 9월 지급 예정인 정기상여금은 6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하며, 내년 3월까지 임금도 2개월씩 순연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급여는 9월에 지급된다.

폐점 점포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하던 최대 기본급 12개월 규모의 고용안정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폐점 점포 직원이 다른 점포로 전환 근무할 때 지급하던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은 6개월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이번 합의는 국회의 지원을 통해 약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집행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홈플러스는 확보한 자금을 상품 공급 안정과 영업 정상화, 임직원 급여 및 필수 운영비 등에 우선 투입해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사 합의를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점포 운영 조정과 폐점 절차도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노동조합과 임직원들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만큼 영업 정상화와 기업가치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협력사와 정부,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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