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檢 수사권 폐지·경찰 수사 견제"
국힘, 공소기각 추가 형소법 개정안 반발
선관위 특검법만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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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선관위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 중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선관위 특검법 1건뿐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강하게 마련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들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 중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시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내 숙의 과정을 거쳐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범죄에 대해선 전건 송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대안에도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의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의해 축적된 법리를 조문화시킨 것일 뿐이다. 공소기각과 공소 취소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거짓 프레임을 앞세우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숙의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이날 상정된 개혁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맞대응으로 다음 달 1일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일 표결 처리한다. 내일 자정이면 7월 회기가 끝나는데, 자동으로 산회하고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지체 없이 상정해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관위 특검법 외에도 성평등가족위원장 선출 안건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안건 등도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