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장동혁 “이제 특검 임명만 남았다…시민·원내지도부 노력 덕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30010011539

글자크기

닫기

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07. 30. 19: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6명 중 野 1명만 반대해도 특검 추천 불가
…과거 총선 포함 모든 선거 수사 가능"
"2조 10호·12호로 사실상 수사 범위 제한 없어…추천위 구성 최우선 과제"
"8월 18일 국정사 재검표 전 특검 출범 목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선관위 특검법 관련 기자...<YONHAP NO-575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에 과거 선거를 포함한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이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아울러 특검 후보 추천 절차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중심으로 법안의 주요 조항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 국민의힘에서 3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 후보 국민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며 "후보 추천은 6명이 전부 출석한 상태에서 전원이 찬성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추천 3명의 위원 중에서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는 구조"라며 "어느 당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6명 중 4명이 뜻을 모아 다수결로 추천할 수도 없고, 전원이 찬성할 때에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법 조항을 근거로 구체적인 해석을 내놨다.

장 대표는 특검법 제2조 10호(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 관리, 보안 및 그 운영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에 대해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든, 개표관리시스템이든, 선거인 명부든,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투표에서부터 개표를 하고 후보자를 결정하는 그 모든 선거관리시스템을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조 10호만으로도 이번 지방선거와 총선·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의 지방선거와 총선·대선 등 어떤 것이든 공소시효만 남아 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또 "보안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해킹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제2조 10호는 선거를 이번 제9회 지방선거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며,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사실상 이번 수사 대상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본다"며 "2조 제10호와 12호만 보더라도 선거의 종류와 시기를 불문하고 서버·투표함·선거인 명부·투표용지 등과 관련 의혹,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는 특검법의 구체적인 수사 대상 조항도 하나씩 짚었다. △(1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의혹 △(4호) 투표율 집계 조작과 선거통계 조작 의혹 △(6호) 관계기관 공무원의 선거 관련 누락·은닉 의혹 사건 △(8호)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 사건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특검을 제대로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정해놨기 때문에 결국 특검의 수사 의지와 능력이 문제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원내지도부의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위원 중 단 1명이라도 반대한다면 특검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원내지도부가 지금까지 노력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내지도부가 수적 열세와 협상력에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력해 준 덕분에 오늘의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범위에 대한 합의도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참정권 회복을 위해 싸워온 시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추천위를 잘 구성하는 것이 이 특검법이 성공하는 첫 번째 단추"라며 "위원 추천 과정부터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법조계와 학계, 검찰·법원 출신 인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8월 18일로 잠정 예정된 재검표 전에 특검 추천이 이뤄져 재검표 과정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때까지 특검이 제대로 추천되지 않는다면 재검표 일정도 다시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체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