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총선 포함 모든 선거 수사 가능"
"2조 10호·12호로 사실상 수사 범위 제한 없어…추천위 구성 최우선 과제"
"8월 18일 국정사 재검표 전 특검 출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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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중심으로 법안의 주요 조항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 국민의힘에서 3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 후보 국민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며 "후보 추천은 6명이 전부 출석한 상태에서 전원이 찬성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추천 3명의 위원 중에서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는 구조"라며 "어느 당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6명 중 4명이 뜻을 모아 다수결로 추천할 수도 없고, 전원이 찬성할 때에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법 조항을 근거로 구체적인 해석을 내놨다.
장 대표는 특검법 제2조 10호(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 관리, 보안 및 그 운영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에 대해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든, 개표관리시스템이든, 선거인 명부든,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투표에서부터 개표를 하고 후보자를 결정하는 그 모든 선거관리시스템을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조 10호만으로도 이번 지방선거와 총선·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의 지방선거와 총선·대선 등 어떤 것이든 공소시효만 남아 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또 "보안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해킹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제2조 10호는 선거를 이번 제9회 지방선거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며,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사실상 이번 수사 대상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본다"며 "2조 제10호와 12호만 보더라도 선거의 종류와 시기를 불문하고 서버·투표함·선거인 명부·투표용지 등과 관련 의혹,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는 특검법의 구체적인 수사 대상 조항도 하나씩 짚었다. △(1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의혹 △(4호) 투표율 집계 조작과 선거통계 조작 의혹 △(6호) 관계기관 공무원의 선거 관련 누락·은닉 의혹 사건 △(8호)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 사건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특검을 제대로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정해놨기 때문에 결국 특검의 수사 의지와 능력이 문제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원내지도부의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위원 중 단 1명이라도 반대한다면 특검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원내지도부가 지금까지 노력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내지도부가 수적 열세와 협상력에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력해 준 덕분에 오늘의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범위에 대한 합의도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참정권 회복을 위해 싸워온 시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추천위를 잘 구성하는 것이 이 특검법이 성공하는 첫 번째 단추"라며 "위원 추천 과정부터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법조계와 학계, 검찰·법원 출신 인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8월 18일로 잠정 예정된 재검표 전에 특검 추천이 이뤄져 재검표 과정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때까지 특검이 제대로 추천되지 않는다면 재검표 일정도 다시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