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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걸린 안건 처리, 13.8일 만에”…복지부, 사회보장제 개편 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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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7. 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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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대비 처리 기간 2배 이상 단축
하반기 신속협의 표준모델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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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사 전경./연합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이 4개월차로 접어든 가운데, 기존 60일에 달했던 안건 처리 기간이 보름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상반기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 방안은 급증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서는 제도 개편 이후 약 4개월간의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지난달 말 기준 협의 안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3.8일로, 당초 목표(60일→30일 단축) 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처리됐다. 유형별로는 신속협의 9.2일, 일반협의 15.3일이 소요됐고 전체 안건의 86.5%가 30일 이내 완료됐다.

또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 협의대상 제외 및 정형화 사업 신속처리 제도 도입 이후, 협의 요청 건수가 약 40% 감소하고 신속협의 비율이 24.5%를 기록해 신속협의와 협의제외 합산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를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중앙정부는 심사 역량을 쟁점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효율화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지방정부의 협의통과율은 95% 이상,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4.5점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협의제외 8대 유형과 신속협의 표준모델 적용 대상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 구체적인 확대안을 확정한 후 지방정부에 안내할 예정으로, 신속협의·협의제외 합산 비중을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협의제도 개편 상반기 운영성과 검증을 통해 제도 개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하반기에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속협의와 협의제외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지방선거 이후 신규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컨설팅을 지속해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행정 부담을 한층 더 낮춰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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