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원들 회기 중 현장 동참…연대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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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건설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 및 주민 일동'은 28일 성명을 통해 "신청지와 인근 축사 간의 거리가 도로를 경계로 매우 근접해 있어 직접적인 환경 피해와 가축 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청정 농업 터전을 위협하는 기피 시설 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뜨거운 날씨 속에서 집회가 이어지는 도중 주민 한 명이 쓰러져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장과 백종숙 의원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군민들을 위로하며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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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경계에 인접해 함양군 안의면 박동·덕산마을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 지역은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로 지정돼 있어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출수와 침출수가 농경지와 지하수로 유입될 경우 청정 농산물의 판로 타격과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좁은 농촌 도로에 대형 덤프트럭 통행이 빈번해지면서 농기계 이용 노인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정주 환경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채 몇몇 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 추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거창군은 주민 수용성이 결여된 해당 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창군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 허가 승인 여부와 관련해 민원인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해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으로 주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주변의 주거·농어업 환경 보호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