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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으로 메이플자이 마련?…조수빈 “제작 제 책임,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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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7. 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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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조수빈 유튜브
조수빈 아나운서가 고가 아파트를 소개한 유튜브 영상으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조수빈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7월 23일 게시된 영상과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해당 영상의 기획, 편집, 게시 등 제작 전반의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해당 영상은 새로 이사한 공간을 소개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면서도 "제작자인 저의 부족한 판단으로 본래 취지가 전달되지 못했다. 또한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로 출연자 본의와 달리 시청자분들께 큰 오해와 불편을 드렸다"고 인정했다.

이어 "저를 믿고 촬영에 응해 준 출연자에게 큰 부담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논란 직후 성급하고 미숙하게 댓글로 대처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더한 점 역시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보내주신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겠다"며 "앞으로는 콘텐츠 제작과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영상은 조수빈이 후배 아나운서의 새집을 방문하는 내용으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입주 사실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메이플자이는 전용면적 84㎡ 기준 시세가 약 50억~60억 원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고가 아파트다.

영상에서 조수빈은 "아나운서 월급이 많지는 않은데 단기간에 반포 신축 입주권을 샀다. 도움이 된 방법이 있었느냐"고 질문했고, 후배 아나운서는 "저는 저축"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식 투자나 코인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상 공개 이후 온라인에서는 "저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해당 입주권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입주권 매입가를 보수적으로 16억 원(전용 59㎡) 으로 잡아도 계약금 1억6000만 원, 잔금까지 최소 9억~10억 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며 "취득세와 중개보수, 재건축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하면 최소 12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저축만으로 해결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해당 영상은 현재 시청할 수 없는 상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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