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및 저소득인재 의무선발 미준수 대학 26곳 중 6곳
미준수大, '페널티' 조항 부재…지역인재 선발 '구멍' 우려
지역정주 선순환 위해 제도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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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대학의 의약계열(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과 전문대학원(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에 일정 비율 이상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23학년도 처음 시행됐고,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
성과가 가장 뚜렷한 곳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의과대학이다. 지방대 의대 26곳의 전체 입학생 2079명 중 1234명(59.4%)이 지역인재로 선발됐다.
다만 이 26개 대학 중 2곳(한림대·순천향대)이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4곳(연세대 미래캠퍼스·고신대·원광대·경북대)이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의대 외 계열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4개 학과 중 14개 학과가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193개 학과 중 28개 학과가 저소득층 의무선발을 준수하지 못했다. 특히 간호학과 미준수가 12건으로 두드러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준수 대학에 대해 "현행법상 패널티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지 않다"며 "벌칙을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신 교육부는 "학과나 대학별로 하나하나 맞춰가며 준수하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도 설계 자체의 한계와 맞물려 있다. 이 제도는 '선발계획'이 아니라 '선발결과'를 기준으로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즉 대학이 지역인재 전형을 계획대로 운영했더라도, 합격자의 등록 포기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결원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의무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된다. 여기에 강원·제주처럼 지리적으로 지역인재 모집 자체가 어려운 곳, 간호학처럼 학과 특성상 지원자 확보가 쉽지 않은 분야의 구조적 어려움도 겹친다.
현행법 상 페널티가 없는 상황에서 공개 자체의 의미에 대해 관계자는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답했다.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매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대학에 사실상의 '평판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행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 "대학별 사정이 달라서 방안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역의사제가 지역인재 우선선발과 맞물려 있는 만큼 "지역의사제 선발 결과를 살펴본 뒤 필요하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올해 입시 결과를 보고 데이터를 확보한 후 분석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구체적 개선안 제시는 다음 입시 시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발표는 '공개'라는 첫 단추는 끼웠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 장치 마련이라는 다음 과제를 남겼다. 이주희 대학지원관은 "제도가 지역 여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이다. 벌칙 없는 공개가 얼마나 실질적인 이행 압박으로 작동할지, 그리고 올해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결과가 제도개선 논의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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