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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6일 현대엔지니어링의 영업을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는 거더(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는 백런칭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더를 인양·이동 및 거치하는 장비인 런처 지지대의 무게중심 이동하면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했고, 이 여파로 런처가 전도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