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현대엔지니어링, 안성 교량 붕괴 사고로 3개월 영업정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22010008215

글자크기

닫기

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7. 22. 19:0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
지난해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 현장 모습./사진=연합
현대엔지니어링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6일 현대엔지니어링의 영업을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는 거더(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는 백런칭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더를 인양·이동 및 거치하는 장비인 런처 지지대의 무게중심 이동하면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했고, 이 여파로 런처가 전도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수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