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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무방비 간판 안돼”…의왕시, 노후간판 ‘안전등급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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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07. 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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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점검서 제외된 저층·소규모 간판 대상…올 하반기 점검 용역 착수
A~E 5단계 세분화…위험 등급 현장 예찰 강화, 시설 개선 유도
김성제의왕시장_재난대응 현장방문
김성제 의왕시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4일 수도권 전철 의왕역 앞 재난취약지역을 찾아 시 관계자들과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의왕시
경기 의왕시가 태풍과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낙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노후간판을 대상으로 '간판 안전 등급제'를 추진한다.

현행법상 4층 이상에 설치됐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대형 간판 등은 3년 주기로 의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반면, 시민들의 머리 위나 보행로와 인접한 저층·소규모 간판은 법정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왕시는 올 하반기부터 전문 용역을 통해 관내 소규모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간판의 안전 상태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총 5단계로 세분화해 관리된다. 특히 정밀 점검이나 철거·교체가 필요한 불량 등급(D·E등급) 판정을 받은 간판에 대해서는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현장 예찰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간판 소유주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시설 보수 및 철거 등 개선 조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제 시장은 "저층부 간판일수록 강풍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며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않고 등급별 현장 예찰을 통해 실질적인 낙하 사고 예방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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