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 5단계 세분화…위험 등급 현장 예찰 강화, 시설 개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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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4층 이상에 설치됐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대형 간판 등은 3년 주기로 의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반면, 시민들의 머리 위나 보행로와 인접한 저층·소규모 간판은 법정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왕시는 올 하반기부터 전문 용역을 통해 관내 소규모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간판의 안전 상태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총 5단계로 세분화해 관리된다. 특히 정밀 점검이나 철거·교체가 필요한 불량 등급(D·E등급) 판정을 받은 간판에 대해서는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현장 예찰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간판 소유주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시설 보수 및 철거 등 개선 조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제 시장은 "저층부 간판일수록 강풍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며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않고 등급별 현장 예찰을 통해 실질적인 낙하 사고 예방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