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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1차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동조합 사례를 거론하며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기존 노조에서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쉽게 말해 극단적으로는 '노조가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것이 개별 노조의 노동쟁의, 파업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사회적으로 정당한 얘기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적 타당성은 논쟁을 통해 정리되겠지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상 결정 전반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굳이 얘기하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 중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누구에게 경영권을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서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강조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연 쟁의의 대상이냐"며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제 개인적 의견"이라며 "이런 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정부의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온 사업장이 이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입법을 단순히 집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며 "대등한 3부 중 한 집행기관으로서 헌법이 위임한 바에 따라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