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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자택 29억 매각…부동산 정상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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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7. 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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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 축사<YONHAP NO-4358>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동 명의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등기상 근저당권 설정 등 잔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 대통령이 28년 동안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렸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164.25㎡는 김모씨와 조모씨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해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1998년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이다. 이후 2018년 12월 김 여사에게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면서 부부 공동 명의가 됐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지난 16일이다. 등기부에는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매수인들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해당 금액만큼을 담보로 설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께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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