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연체채권 관리 책임 강화…자체 채무조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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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장기간 방치된 갚을 수 없는 채무는 조정과 감면, 면제를 통해 채무자가 재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포퓰리즘이나 관치금융이 아니라 20년간 운영해 온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 연체채무 정리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갚기 어려운 빚을 계속 방치할 경우, 개인의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의 활력 저하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도덕적 해이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을 엄격히 심사해 선별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적·악의적 연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은닉 재산이 확인되면 채무조정을 취소하는 등 제도 악용도 막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8월부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특례가 시행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세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등의 정보를 총망라해 소득과 재산을 교차 검증하는 만큼, 심사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가 대출 이후에도 연체채권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 약속이지만 금융회사도 위험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만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도 함께 나눠야 한다"며 "대출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거나 장기간 추심하고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권 부위원장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주고 빌린 사람은 연체 없이 갚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을 철저히 심사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균형 잡힌 금융시스템"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