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아왔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었다.
1·2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해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놓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법원의 다른 판단을 받은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