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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반기 혁신제품 신규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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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7. 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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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수의계약·혁신제품 구매목표제·시범구매 등 조달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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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공고하고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신청 제품은 공공성·기술혁신성 평가와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를 거친다. 이후 재정경제부 주관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지정일로부터 최대 6년간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돼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조달청이 운영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정부가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해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그 성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안착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올 상반기에 폐기물 물류 전 과정을 최적화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폐기물 관리 시스템 '망고 글로벌'과 드론의 위치·방향·이동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한 대응과 지휘통제를 지원하는 '실시간 상황인식 안티드론 건(Anti Drone Gun)' 등 총 32개의 우수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성과가 이번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공공시장이라는 첫 번째 고객을 만나 혁신성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의 제도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도 열린다. 중기부는 15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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