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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 총 364.19㎢를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 군공항 부지와 주변 지역으로 광주 광산구(124.98㎢), 동구(22.66㎢), 서구(26.94㎢), 남구(44.76㎢), 북구(28.72㎢), 전남 나주시(97.93㎢), 장성군(5.43㎢), 화순군(12.77㎢)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정했다.
허가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됐다.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5년간 실이용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정 이후 토지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상거래와 투기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