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에 예치 시 레버리지 효과로 37조 중기대출 창출 가능
신장식 의원 "특혜법 아닌 자금의 방향만 조금 바꾸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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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기금을 기업은행에 우선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금주 중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 의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8조와 국가재정법 63조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대여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재경부 장관이 기업은행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에서도 기금관리 주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자산을 운용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67개 기금을 2577조원 규모로 조성했다. 운용 중인 기금은 연간 약 955조원이며, 이 가운데 18조원의 여유자금이 한국은행 국고계좌나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다. 한국은행의 국고계좌는 이율이 0%이며, 시중은행 예치된 여유자금도 정책금융보다는 일반 예금으로 관리된다. 이 여유자금을 기업은행에 우선적으로 예치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핵심이다.
신 의원은 정부기금을 기업은행에 예치하면 레버리지 효과(예치 자금을 기반으로 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지렛대 효과)를 통해 최대 37조원의 중소기업대출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 유발 효과도 약 50만명에 이른다. 신 의원은 "정부가 강조하는 민생과 일자리 해답도 여기에 있다"며 "추경이나 별도 예산 편성도 필요 없이 쉬는 돈을 운용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면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인하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같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구조를 완화해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신장식 의원은 "공공자금은 단순히 가장 높은 수익을 좇는 돈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