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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경비용역 담합에 과징금 9.7억…“낙찰·투찰가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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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7.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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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 요청
약 2년간 전국 6개 지역서 담합 행위 저질러
23건 입찰 중 21건 낙찰 및 유찰 후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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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연합
아파트 통합경비용역의 낙찰 대상자를 사전에 합의한 회사 2곳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담합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을 비롯해 광주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지역 내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통합경비용역은 CCTV 통합관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다. 업무에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과 자본금, 시설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에스원은 실질적인 수행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로, 해당 사건의 아파트들에 대해 사전영업활동을 완료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입찰 불성립 및 유찰 방지를 위해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에스텍시스템은 사건 입찰 관련 지역 내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사업자가 아니었으며,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사업자로서 장기간 에스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들은 23개 입찰에서 에스원의 낙찰과 에스텍시스템의 들러리 참여 등을 사전에 결정했으며, 투찰가격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찰가격의 합의도 이뤄졌다. 에스원은 참가한 23건의 입찰에서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2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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