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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보험소비자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민원처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자동차 운전자 간 과실을 다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하게 된다. 오는 9월부터는 보험모집인의 수수료 및 위·해촉 관련 민원, 보험회사 직원의 불친절 및 불편사항, 보험계약자의 관리 설계사 변경 요청 등으로 보험협회 처리 민원이 확대된다.
금감원은 분쟁민원 등 해소에 집중해 민원·분쟁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되는 보험민원의 처리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민원은 6만2937건으로 전체 금융민원(12만8419건)의 49%를 차지했다. 보험민원의 평균처리기간도 56.2일로 전체 금융민원 평균처리기간(46.6일)보다 길었다.
생·손보협회는 조직 개편을 통해 보험협회 민원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했다. 또한 축적된 소비자 상담 노하우와 기존 협회 자율규제와의 연계 등을 통해 접수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보험협회 민원처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3인 및 금감원 민원담당팀장을 포함한 '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정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완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에 따라 비분쟁성 민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신속히 처리하고,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및 보험약관 관련 분쟁민원 등을 집중·면밀하게 처리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금감원과 보험협회는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보험민원 이송·처리 현황을 함께 검토하고,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면서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