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농지 훼손·무단 형질변경 의혹까지, 양산시·국토관리청 관리·감독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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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20번지와 21-5번지 일원에서 고철 야적장을 운영 중인 한 업체는 국도 35호선과 연결된 진출입로를 통해 대형 화물차를 상시 운행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진출입로는 당초 21-5번지만 '단독주택용'으로 허가됐고 20번지는 허가된 사실이 없다라는 점이다. 사실상 20번지는 불법으로 진출입로를 개설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이재희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전리 20번지와 21-5번지 모두 단독주택 기준으로 국도 연결 허가가 이뤄졌으며, 허가 시점은 2004년께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시설이 고철 야적장 등 근린생활시설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관련 절차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지자체가 통보하지 않으면 실제 용도 변경 여부를 국토관리청이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가감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국도에서 고철을 실은 대형 화물차가 직접 진입하거나 빠져나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목격되면서 대형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주무관은 "건축대장 등을 통해 실제 용도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변경 신청을 요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하게 된다"며 "이번 사안을 인지한 만큼 양산시에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업체 측은 도로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 조규영씨는 "국도 진입로는 모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가감차선도 인근에 설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임야와 농지 훼손 의혹에 대해서는 "신전리 20번지 외 토지는 다른 소유주의 땅으로, 토지 소유주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주가 해결하기로 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신전리 21-14번지 임야와 19번지 전(田), 21-8번지 임야, 21-10번지 논 등이 사실상 고철 야적장 진출입로와 작업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했다면 국토계획법,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했다면 산지관리법,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농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단독주택 진출입을 전제로 허가된 국도 연결시설이 사실상 산업용 고철 야적장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허가 목적과 실제 이용 형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같은 이용 형태가 장기간 이어졌다면 관계기관이 이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했는지에 대한 책임론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주민들은 "고철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이 가감차선도 없이 국도로 갑자기 진입하거나 빠져나가는 모습을 수시로 목격한다"며 "대형 참사가 발생한 뒤 대응할 것이 아니라 양산시와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즉각 현장 점검과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신훈기 양산시 건축관리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신전리 20번지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21-5번지에는 폐업 상태의 건축물대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고물상이나 자원순환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해 현장을 확인한 뒤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이뤄졌다면 도시계획 분야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농지와 산지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도 관계 부서와 함께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