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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파트너스 제재심 마무리…금융위에 제재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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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6. 07. 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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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제재심 끝으로 심의 종결
제재 수위는 금융위서 최종 확정
금감원 "세부 내용은 공개 어려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건의한다. 지난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이후 약 8개월간 이어진 제재 절차가 일단락되면서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금감원은 2일 열린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계속심의 안건이었던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뒤 심의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제재 수준 등 세부 사항을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뒤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지만 위원 간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추가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제재심 절차를 마무리했다.

제재심에서는 MBK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한 것이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 종결은 오는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연장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조속한 심의 마무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제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 심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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