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더스 활용 투자 운용 유연성 확대
투자 수익·오픈이노베이션 기반 마련
|
JW중외그룹 지주사인 JW홀딩스는 지난달 30일 공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적용 제외 통보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회사가 지난달 26일 적용 제외를 신고한 데 따른 결과다. 개정 시행령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기업은 지주회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W홀딩스의 지난해 별도 기준 자산총액은 약 3430억원으로 적용 제외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VC 운용 환경 변화다. JW홀딩스는 올해 3월 제약·바이오 전문 VC인 솔리더스를 인수했지만,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CVC 관련 규제를 적용받았다. 현행법상 지주회사가 보유한 VC는 외부 출자 비중이 40%로 제한돼 신규 펀드를 조성할 경우 모회사가 최대 60%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솔리더스는 인수 당시 신규 펀드 결성보다 기존 펀드 운용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주회사 적용 제외로 가장 큰 변화는 신규 펀드 조성 여건이다. 외부 출자 제한이 해소되면서 펀드 결성과 투자 집행의 유연성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솔리더스는 2011년 차병원그룹이 설립한 제약·바이오 전문 VC다. 알테오젠과 오름테라퓨틱, 올릭스 등 바이오 기업에 투자해 왔으며 현재 운용자산(AUM)은 약 5400억원 규모다. 지난해에도 80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결성해 투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성공적인 투자 회수가 이어질 경우 JW홀딩스도 안정적 투자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은 투자뿐 아니라 오픈이노베이션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은 외부 VC에 출자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직접 VC를 설립하거나 인수해 유망 바이오벤처를 발굴하고 공동 연구나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다. 솔리더스 역시 투자 포트폴리오의 약 95%가 바이오 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그룹 계열사와의 협업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김정현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지주회사 적용 제외에 따른 투자 전략을 모그룹과 논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지난해 결성한 800억원 규모 펀드 운용에 집중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신규 펀드 조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JW홀딩스 인수 후에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전략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며 "기존 방식대로 펀드를 운용하돼 포트폴리오 내 기업과 모그룹이 시너지를 낼 기회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JW홀딩스 관계자는 "유망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오픈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적용 제외를 신고했다"며 "지주회사 규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자회사 지분 구조와 그룹 운영 체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