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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합친 전남·광주 교육청…학생 36만명 ‘전국 4위’ 교육청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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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6. 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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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6개 국·부교육감 2인 체제…전남·광주 권역 행정 맡아
공무원 종전 관할구역 내 근무 유지 원칙…인사 불안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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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다음달 1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으로 공식출범 한다. 이번 통합은 지난 3월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1986년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된 이후 약 40년 만의 행정 통합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학교(유·초·중·고) 1914개, 교직원 5만1000명 규모의 지역으로 개편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유·초·중·고 학생이 총 36만4000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학생 수가 네 번째로 많다.

청사는 무안과 광주를 함께 활용하되 행정상 본청 주소는 무안으로 지정된다. 전남광주교육청의 행정상 주소지는 무안청사가 있는 무안군 삼향읍이다.

조직은 기존 전남·광주 교육청 각각 3국 체제에서 기획조정실과 기획조정실과 6개 국을 포함한 '7실·국 체제'로 확대된다. 기획조정실은 교육청 전반의 업무 조정·협력·통합을 총괄한다. 통합 초기 안정적 운영과 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 교육청별 3개 국을 병렬 구성하고, 두 명의 부교육감이 각각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을 나눠 맡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는 기존 전남과 광주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동등한 처우와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 임용 공무원에 대한 종전 관할구역 내 근무 원칙 등이 규정돼 있다.

이에 교육청은 관련 법령과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해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공무원의 동등 처우를 보장하고 통합 이전 임용된 교직원은 종전 근무 지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원 전보 역시 본인 동의 없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해 인사 불안을 최소화했다.

교육 정책 측면에서는 자율학교 운영, 영재학교 설립,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특별법상 특례를 규정해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군, 학교생활기록부, 복지 지원 등은 기존 체계를 유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인다.

이 밖에 각종 정보시스템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행정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중심으로 통합 제공된다. 나이스와 케이(K)-에듀파인 등 주요 시스템은 2028년 완전 통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한편 통합 교육청은 누리집을 새로 개통하고 기존 전남·광주 교육청 사이트는 자료 조회용으로 유지한다. 기관 상징(CI)은 당분간 기존 이미지를 활용하며 향후 공모를 통해 내년부터 새 CI를 사용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하고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남광주교육청이 물리적 통합을 넘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른 광역 행정통합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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