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배제에 ‘줬다 뺏는’ 생계급여 구조
"자동지급 확대 등 신청주의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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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종석 연구위원과 홍성운 부연구위원의 '기초연금 미수급자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은 약 830만명 중 실제 기초연금을 수급한 인원은 655만명이다. 나머지 175만명은 소득과 재산 기준은 충족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미수급자로 분류됐다.
분석 결과 미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두 개의 구간에 집중되는 '쌍봉 구조'를 보였다. 소득이 거의 없는 월 0~9만원 구간에는 약 20만명이 몰렸고,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월 190만~199만원 구간에도 약 10만명이 집중됐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미수급자 상당수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이들을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더라도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40만3000여명으로, 전체 노인의 3.9%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면서 소득 기준은 충족하지만 법적으로 배제되는 직역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저소득 구간의 미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단독 수급 노인은 6만9000여명으로 추정됐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미신청 문제도 확인됐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않는 노인 가운데 장애가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6만4000여명으로 추정됐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노인도 10만5000여명에 달했다. 연구진은 인지기능 저하와 이동 제약 등으로 신청 절차를 밟기 어려운 계층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 사망자와 해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는 12만3000여명, 분석 모형 차이 등에 따른 오분류 인원은 9만1000여명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연구진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만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는 정부 목표인 수급률 70% 달성이 쉽지 않다고 봤다. 소득 기준을 확대하더라도 신청주의와 법적 배제 구조가 유지되는 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연구진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로 발생하는 급여 삭감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장기요양 등급 보유자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행정정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자동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