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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HPV 접종대상에 男도…생리대 지원·담배 검사로 건강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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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6. 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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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생 남성에 2회분 백신 무료접종
12개 자치단체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
10월 담배 성분 검사 의무…"알 권리 보장"
정보유출에 CEO 책임·임금체불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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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점 매대에 진열된 담배./연합
올해 하반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잇달아 시행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되는 동시에 여성 건강권 제고의 일환으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30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여성에만 국한됐던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지난달부터 12세 남성청소년이 포함됐다. 이로써 2014년생 남성이라면 2회분 기준 약 34만원에 달하 HPV4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다음 달부터는 성평등가족부에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 시행되는 사업에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바우처방식과 공공시설에 무료 지급기를 비치하는 방식으로 생리대를 지원한다.

장기간 소비해야 하는 필수품인 생리대의 가격 부담이 이어지고, 기존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청소년에만 국한된다는 지적에 지원 대상과 접근성을 늘린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여성 건강권을 제고하는 한편, 생리대 가격 안정 등의 기대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는 10월부터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가 시행된다.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국민에게 유해성 정보를 공개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금연 정책에 활용,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민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이어진다. 지난해부터 지속되며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정보보안 침해사고를 방지위해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는 오는 9월 기업·기관의 대표자(CEO)에게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여한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상 CEO에 대한 책임 규정이 없어 임직원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총괄책임을 부담해왔다. 이에 기업 수장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CEO에게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법제화해 전사적·상시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10월에는 임금 체불범죄의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 자발적 임금 지급 유도를 통해 임금 체불 사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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