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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타벅스 탱크데이‘ 관련 신세계 감사팀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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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6. 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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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자체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점 확인할 듯
경찰, 적용 혐의도 고심…모욕죄 성립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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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 /연합뉴스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수사와 관련해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상무)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이 탱크데이 사건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관계자를 부른 건 처음이다.

양 상무는 지난달 2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진행된 탱크데이 프로모션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직접 결과를 설명한 인물이다. 당시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코리아 이커머스팀 전원과 전략기획본부, 대표이사 등 결재 라인에 대한 휴대전화·노트북 포렌식 등을 진행했으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 상무로부터 자체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점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을 거부한 임직원의 휴대전화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1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한 달 가까이 법리 검토와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신세계그룹 내부 조사와 별개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었으나 영장에 기재할 혐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모욕 혐의의 경우 스타벅스 프로모션의 모욕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프로모션 내용 중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박종철 열사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추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그룹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직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포렌식 자료를 포함한 감사 자료 일체를 제출했다"며 "진상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라며, 향후 이어질 수사 요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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