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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염해 농지의 반전…신안 햇빛, 주민 연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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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6. 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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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개발이익 주민 협동조합 통해 배당
햇빛연금 223억 지급…지역화폐로 소비 순환
신안태양패널
전남 신안군 안좌면 안좌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에 지난 12일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신안군은 이 발전사업 이익 일부를 주민 협동조합을 통해 햇빛연금으로 배당하고 있다. /김남형 기자
농사도 양식도 어려웠던 염해 농지가 섬 주민의 연금 재원이 됐다. 전남 신안군이 태양광 발전 개발이익 일부를 주민과 나누는 '햇빛연금'을 운영하면서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지역 소득과 소비로 연결한 사회연대경제형 사례로 꼽힌다.

15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은 2021년 안좌도와 자라도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인 햇빛연금 지급을 시작한 뒤 대상 지역을 지도, 사옥도, 임자도, 비금도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사업 이익의 일부를 주민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배당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신안 모델을 지역 자원을 주민 소득과 지역경제 순환으로 연결한 사회연대경제형 사례로 보고 있다. 주민·지자체·민간이 협력해 발전사업 이익이 지역에 돌아가도록 설계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신안군은 201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주민이 직접 발전소 건설비를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조합이 사업에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배당받는다. 배당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지역 안에서 소비되도록 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존 주민에게는 배당 혜택을 보장하되 새로 전입한 주민에게는 연령대별로 차등을 둬 젊은 층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특히 40세 이하 전입자는 일정 유예기간 없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성과도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누적 수익금 247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햇빛연금으로 223억2000만원,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햇빛아동수당으로 23억9000만원이 지급됐다. 전체 주민 1만6483명 가운데 조합원은 1만3284명으로 참여율은 81%다.

안좌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는 신안 햇빛연금 모델의 기반이다. 발전소는 1단계 96㎿, 2단계 192㎿ 등 288㎿ 규모로 조성됐다. 1단계 발전소는 2020년 11월, 2단계 발전소는 2023년 1월 각각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발전소 측은 총사업비가 약 5600억원, 연간 매출은 800억~85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소 부지도 의미가 있다. 당초 농지였지만 염해와 장기간 양식장 사용 등으로 농사와 양식이 모두 어려워진 땅을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했다. 2019년 농지법 개정으로 염해 피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이 추진됐고, 운영 종료 뒤에는 농지로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안좌쏠라시티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를 적용한 대표 사례로도 꼽힌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더라도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지 않으면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익공유 구조가 사업 추진의 핵심 장치가 된 셈이다.

다만 신안 모델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발전사업 허가, 주민 동의, 송전망 확보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한다. 주민 배당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발전사업 수익성과 지역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햇빛연금은 개발이익이 주민과 지역 안에 남도록 설계한 제도"라며 "태양광뿐 아니라 해상풍력 등으로 이익공유 대상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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