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인원 약 19만6000명 늘어날 전망
기존 사업지 10곳 인구↑… 신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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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추가 지역은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무주군, 전남 구례·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곳이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706억원을 투입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수혜인원은 약 19만6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지역은 다음달부터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오는 8월부터 신청 접수 및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군(郡)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경우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신규 전입자의 경우 기본소득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타 지역 직장인 및 대학생은 '주 3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돼야 한다. 예를 들어 시범사업 대상지역 A군에 주민등록을 둔 직장인이 B 지역 소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일주일에 3일 이상 A군에 거주하는 것을 증명해야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타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역시 방학기간 시범사업 지역에 주 3일 이상 머무는 기간에 한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주민등록은 사업 대상지역에 두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7곳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이다.
이후 국회 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대상 지역은 3곳 늘어났다. 충북 옥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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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시행 반년차에 접어든 현재 성과는 일부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대상 지역 인구 증가율은 4.7%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는 13.5% 늘었다. 특히 전입자 중 43%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인원은 3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 사업 대상지 10곳의 인구 증가폭은 3.25~8.55%로 집계됐다.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신안군이다. 시범사업 대상지 발표 전인 지난해 9월과 비교했을 때 지난달까지 인구는 3만8883명에서 4만2207명으로 3324명 늘어났다. 이어 영양군(5.16%), 남해군(4.57%), 옥천군(4.24%) 등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지방응급의료기관 등은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필수 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