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고 비중 59%… 경운기 특히 위험
축사·APC·RPC 등 시설 안전관리 지원 확대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 제정 등 제도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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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안전관리 종합대책(2026~2030)은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안전예방문화 확산 및 연구개발(R&D) 확대', '안전관리 기반 강화'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핵심 목표는 농작업 현장 안전사고 예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업 분야 안전재해 사망만인율은 2.99로 타 산업 대비 약 3배 높았다. 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수치다. 이 기간 사망자는 297명으로 농기계 사고 비중이 59%를 차지했다. 뒤이어 낙상(20%)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집계됐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업 분야 재해율은 전체 산업재해율의 약 7.5배에 달하고, 사망률은 3.1배 높은 수준"이라며 "작업 현장 사고를 최소화하고, 농업인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는 농기계 사용 안전 확보를 우선 추진한다. 전도·전복 사고 시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농기계를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고,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된 승용형 농기계에 대해 미착용 경보장치도 의무 설치하도록 올 하반기까지 제도개선에 나선다.
또한 '사고감지 단말기'를 설치해 농기계 사고정보를 119에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해당 체계는 전남·강원·경북 소방본부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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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운용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 클러치형에서 핸들형으로 작동 구조를 개편할 구상이다. 현재 관련 기술은 개발됐지만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상 검정 대상에 미포함돼 상용화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클러치형은 운전 방식이 어려워 고령농 운행 시 전복이나 끼임사고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핸들형 경운기 확산을 위한 검정 기준 마련 및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도 추진한다. 양돈장의 경우 작업공간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한돈협회와 안전장비 공동 구매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안전난간 및 표지판 설치 등 추락사고 예방 조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지붕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보수자금 등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한다. 지방정부 점검 및 결과에 따라 정책 자금 차등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할 구상이다.
아울러 현행 보험 중심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법해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가칭)'도 제정한다. 국가 및 농업인 안전관리 책무를 신설하고, 안전관리 전문기관 설치 근거, 안전감독관(가칭) 설치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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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정책관은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보험과 안전 두 가지 분야가 섞여 있다. 안전에 관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이 산재보험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농작업 사망재해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고, 2028년까지 비사망통계도 국가승인통계화할 방침이다.
강 정책관은 "국가승인통계로 관련 정보를 관리하게 되면 (농업에 전문화된) 명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농업 분야) 정책적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올해 약 1100억원 예산을 투입해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올해 1월 강 정책관을 단장으로 구성된 '농림분야 안전관리 TF'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TF에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4개월간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까지 생산자단체, 전문가,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