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가족 선처 요청 탄원서 제출
여론 "돈으로 용서 사" vs "화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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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매체 텡그리뉴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알마티 알파라비 거리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고인 A씨(33)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반대 차선으로 진입해 메르세데스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검찰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1.30%였으며, 충돌 직전 속도는 시속 219㎞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메르세데스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등 20대 청년 3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은 단순한 음주 운전을 넘어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다. 피고인이 위조 번호판을 사용한 사실과 번호판 발급 과정에 경찰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여론은 폭발했고, 알마티 경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해임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형사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현지에서는 "최고 수위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책임 회피 대신 유가족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유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법에 따라 마땅한 처벌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석방된다면 남은 삶은 유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며 용서를 호소했다.
이후 일부 유가족은 입장을 바꿔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메르세데스 운전자의 유족은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쳤으며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상했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도 화해 의사를 밝히며 애초 검토했던 1억 텡게(약 2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했다.
이를 두고 현지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돈으로 용서를 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반면, 또 다른 시각에서는 "자녀와 형제를 잃은 유가족이 공개 재판장에서 직접 용서를 선언하고 선처를 요청한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화해의 의미를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2명 이상을 사망하게 했으므로 카자흐스탄 형법상 7~10년의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 압잘 카심자노프는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가 양형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며 "법원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