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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물품구매 공정성·투명성 강화…공정한 구매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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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5. 20. 16:46

교육청별 청렴 점검도 강화…도교육청 운영규정 정비 권고
계약담당자·업체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 평가에서 배제
교육부1
교육청 정부세종청사/교육부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물품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교육기관에 물품선정위원회를 적용해 공정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교육 현장의 물품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소속기관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물품구매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관련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과 절차가 기관별로 달라 공정성 확보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기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물품선정위원회를 전 교육기관으로 확대해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담은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일부 기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물품선정위원회를 전 교육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위위원회 개최 기준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기관마다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금액 기준에 따라 위원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운영의 일관성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평가위원 구성과 배제 기준도 강화해 기관장과 계약담당자, 업체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는 평가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평가체계도 기존에는 기관별로 평가항목과 방식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기능성·편리성·적합성 중심의 정성평가와 가격·인증제품·우선구매제품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를 포함한 표준 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장, 계약담당자, 업체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는 평가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물품구매와 관련한 부조리·청렴 신고센터 등 시도교육청별 신고 체계를 운영해 물품선정위원 대상으로 관리자와 교직원 대상 청렴·계약 교육도 확대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제도 정비에 앞서 시도교육청 계약 담당자 회의를 열고 권고안에 대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규모와 물품 특성, 공무원·교원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일부 내용은 권고안에 반영됐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물품구매는 교육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되 물품구매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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