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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이 착오로 '진출 뒤 15분 이내 동일요금소로 재진입'한 경우, 기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해 부과한다. 그간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불편이 있었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권고한 바 있다.
우선 권익위는 고속도로 주행 중 초보운전, 표지판 오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속도로에서 나와 짧은 시간 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통행료 기본요금(900원)을 면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짧은 시간 내 고속도로의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차량의 기본요금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어 고속도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사유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탈한 경우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상 단순 실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었다. 하여 이 사유를 한정하고, 사유로 인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부가통행료를 부가하려는 경우, 부과대상 행위 등을 국토장관에게 미리 신고토록 해 자의적 운영을 방지토록 했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일부 구간의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한국도로공사의 다양한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인 통합납부시스템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비연계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미납통행료를 간편 납부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속도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필요적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의 편의성은 높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 불합리 관행을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