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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업법 개정…수산자원 보호·어업 체계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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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5. 15. 15:54

국제 규범과 정합성 강화
‘투명성·추적성’ 확보 나서
해경에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YONHAP NO-3665>
지난 8일 오후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연합
지난해 중국이 12년 만에 전면 개정한 어업법이 국제 규범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 등 어업관리 체계에서 국제적 규범에 정합성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KMI 동향분석'에 게재된 '중국 어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수산물 시장의 투명성 요구와 환경 규제에 발맞추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정비를 단행했다. 국제적으로 불법(IUU) 어업 근절과 해양환경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어획량 관리, 어획물 추적성(traceability), 데이터 기반 자원평가 등 관리 요소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과 발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번 어업법 개정에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수단 등을 도입했다. 무허가 어업 시 기존 5만 위안 수준이던 벌금을 최대 200만 위안(약 3억8000만원)으로 대폭 끌어올렸다. 불법 어획물임을 알고도 운송·가공·판매한 유통 단계 행위자에게는 최대 10만 위안(약 2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등록·표식이 없는 불법 선박은 어획물과 소득은 물론, 어구와 선박까지 전부 몰수한다.

지난해 가입한 PSMA에 따라 IUU 어업 가담 외국 선박의 입항 금지 및 하역 제한을 명문화하고, 어획-항만-유통 전 과정에 걸친 추적성체계를 구축해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입국 기준에 대응한다.

과학적 데이터 기반도 강화했다. 총허용어획량(TAC) 설정과 중앙-지방 정부 간 할당 체계를 명확히 해 산출량 통제를 강화하고, 모든 개인과 단체에게 위법행위 신고 권리와 관계 기관의 조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신고 기반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산물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서 성장한 가운데 수산업 생산 구조는 포획 어업보다 양식 어업 중심으로 재편됐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중국 전체 수산물 생산은 8900만 톤이고, 이중 양식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85% 수준에 이른다.

보고서는 "단순히 중국 국내 어업의 관리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수산물 무역에서 요구되는 투명성, 인증, 추적성 기준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자국 수산물의 대외 시장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수산물 수출 과정에서의 규제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특히 약 2500~3000척 규모의 중국 원양어선에서 축적되는 조업 데이터는 향후 국제 수산자원 평가 및 국제어업관리 논의 과정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정책 변화는 원양어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산업 경쟁력 유지 전략이 병행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고, 향후 국제 수산물 시장과 해외 조업 환경에서 국가간 경쟁 구조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국제 규범 변화와 원양어업 운영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역시 국제 규범의 직접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수산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시장 대응 역량 제고 측면에서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의 단계적 고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획정보의 수집·관리·활용 체계 간 연계성 강화, 자원관리와 데이터 관리 간 제도적 연계 확대, 어획보고 체계 정비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국 어업법
/KMI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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