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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실형 받고도 다시 술 먹고 운전한 배우…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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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5. 15. 12:49

檢, 배우 손승원씨에 징역 4년 구형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 역주행
연예인 최초 '윤창호법' 적용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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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씨. /연합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배우 손승원씨(36)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2분여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0.165%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씨는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는 2018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해당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 자동차로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히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나타났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에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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