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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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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5. 12. 19:1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직원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임직원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31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인 태광 컨트리클럽을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 원가량을 대납하도록 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2024년 9월 이 전 회장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 전 의장도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범행을 벌였다고 보고 송치했다. 검찰은 약 1년 9개월에 걸친 보완수사를 통해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태광그룹 측은 김 전 의장의 개인 비위에서 비롯된 사안일 뿐, 이 전 회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백억원대의 부정비리가 발각돼 해고된 김 전 의장이 앙심을 품고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며 시작된 것"이라며 "비자금 조성은 김 전 의장이 본인의 측근들에게 이중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이 전 회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골프연습장 공사도 이 전 회장과는 무관한 일이며, 운전기사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김 전 의장이 발급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과거 421억원대 횡령과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장기간 불구속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보석 취소로 재수감된 그는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했고,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 그룹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까지 제기, 경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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