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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연 18% 이자 대출”…공정위, 명륜당 ‘고금리 대부 의혹’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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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5. 10. 12:00

공정위 사무처, 8일 명륜당에 심사보고서 송부
산은 등에 저리 대출 후 가맹점에 고금리로 제공
공정위 "충분한 방어권 보장…심의 후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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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의 운영사로 알려진 명륜당의 고금리 대부업 의혹에 대한 심의를 본격 개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8일 가맹본부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회사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기 무한리필 전문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는 의혹을 제기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심의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을 연 3~6%의 이자로 대출받았다. 그후 회사는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하고, 해당 대부업체가 명륜진사갈비 및 A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2~18%로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로 하여금 가맹점 개설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 업체, 각종 설비와 집기에 대한 설치·판매업체 등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정위는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업체, 각종 설비와 집기에 대한 설치·판매업체 등을 특정해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명륜당은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정보공개서의 필수 기재 사항인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정보공개서에는 대부거래와 관련한 거래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은폐 및 누락하기도 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를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서면 통지명령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피심인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위원회 심의 이후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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