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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 9일에도 서울시 총 25곳의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거래 당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와 서울시·경기도, 일선 허가관청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 건에 한정된다. 다만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거래를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실상 주말 행정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관할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평일 내 절차를 완료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매물 출회를 유도해 온 바 있다. 여기에 주말에도 행정 지원을 이어가 세제 종료 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