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상 사고 배상 사업권 넘겨준 사례 없어
해군 "피해 평가가 우선, 대체 도입 논의 진행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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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취역한 홍범도함은 올 4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창정비를 하던 중 잠수함 내부 배터리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함내 전기 스위치와 주요 배선들이 전손(Total Loss)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진화 과정에서 유입된 다량의 소화 용수로 인한 부식과 쇼트 등 2차 피해가 심각해, 업계와 군 당국에서는 배상액이 지체상금을 포함해 최대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 내부의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상태"라며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화재는 특정 구역에 국부적으로 발생했다. 전손 판정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가 자산도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이 적용된다"며 "배상액이 1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전망이다. 보험 보상까지 고려하면 수리 후 복귀가 경제적으로 훨씬 타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해군과 HD현대중공업 안팎에서는 사고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무적 해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체상금 등을 포함해 최대 1조원 규모로 관측되는 배상 책임을 현금으로 내놓는 대신 최신예 잠수함을 건조해 해군의 전력 공백을 조기에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HD현대중공업이 이번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3600t급 건조 실적을 확보, 잠수함 수출 시장의 경쟁력을 재건하고 'K-방산'의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려는 고심 끝의 선택으로 보인다.
해군 입장에서도 구형 전력이 복구가 어렵다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최신예 대형 잠수함을 대체하는 것도 전력 증강 측면에서 매력적인 카드다.
그러나 특혜시비 등의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국가계약법상 사고 배상책임 이행을 이유로 특정 업체에 대형 사업권을 수의계약 형태로 넘겨준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원칙대로라면 현금 배상 후 재발주가 정석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전력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해군 관계자는 "피해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 불가 여부를 논하기는 어렵다. 화재 감식 결과와 그에 따른 피해 평가가 최우선"이라며 "감식결과 데이터가 있어야 후속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