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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확대…전세피해자·신혼부부 포함 1만 500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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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4. 30. 10:34

기존 1인가구에서 한부모·전세피해·신혼부부 지원 확대
청년주거 사각지대 해소
202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 (1)
202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서울시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8월부터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해 기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 청년까지 대상을 넓히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군 복무로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은 신청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

기존엔 청년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만 지원했다면, 이제는 청년 한부모가족·전세사기피해자·무자녀 신혼부부·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세사기와 취약가구 부담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큼에도 출산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무자녀 청년 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되었지만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주거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들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병역 의무로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을 위해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완화한다. 예컨대 복무 2년 이상이면 1983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주거급여 및 국토부 청년월세 사업 등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소득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로 정밀하게 조정하여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하고 전체 지원 범위를 넓히는 대상 재배치 전략을 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소득 요건 조정을 통해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을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고, 시에서는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대상이 아닌 청년들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된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6~2007년)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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