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지지 발언은 없어…선관위 유사 사례선 "참석만으로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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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당시 세종시교육청에서 정책기획과장과 정책기획국장 등을 지낸 인사로 알려졌다.
현직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는 만큼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인사의 참석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인사의 개소식 참석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만큼 작은 신호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최 장관은 개소식에서 축사나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당일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았고 수행원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유사 사례에서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현직 장관의 선거 관련 행사 참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