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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현장 측의 엇갈린 해명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는 비판여론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 건설 현장 내부로 푸드트럭이 들어와 작업자들에게 커피와 어묵을 나눠 주다 민원을 불러일으킨 데서 비롯됐다.
더욱 큰 문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주장하듯 복지 차원에서 푸드트럭을 불렀다 해도, 현행 식품위생법상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영업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안성시 관계자는 "푸드트럭은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한 후 허가된 특정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며 "건설 현장 내부가 정식 영업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업체를 불러 음식을 제공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대엔지니어링이 주장한 것처럼 비록 작업자들에게 무료로 배식했어도 시공사가 푸드트럭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는 계약이 존재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인 영업 행위로 행정 처분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현장 내부에 검증되지 않은 푸드트럭이 진행해 영업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관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건설업계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건설 장비와 자재 차량이 수시로 오가는 현장 내부에 푸드트럭과 같은 일반 차량이 진입할 경우 작업 동선에 혼선을 초래해 충돌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푸드트럭 내 취사를 위한 가스 및 전기 사용은 화재에 취약한 건설 현장에서 중대한 위험 요소"라며 "별도의 소방 안전 점검 없이 푸드트럭이 운영된 것은 현장 안전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안성시는 해당 민원을 확인 후 즉각 현장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현대엔지니어링 측 역시 "앞으로 푸드트럭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