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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지난 13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제작사 측은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상벌위 조사에 따르면 고 김수미의 미지급 출연료는 총 1억60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같은 작품에 출연한 배우 이효춘 역시 출연료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효춘은 제작사를 신뢰하고 출연을 강행했으나 결국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벌위는 "고인과 원로 배우를 상대로 장기간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무시한 고의적 횡포이자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제작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고인이거나 소속사가 없는 원로 배우라는 점을 악용한 비윤리적 행태는 업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우뿐 아니라 스태프 임금 체불 의혹도 제기됐다. 무대, 음향, 조명 등 현장 스태프들의 임금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상벌위와 한연노는 제작사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제작사를 '불량 제작사'로 지정해 업계에 공유하고 캐스팅 협조 중단 등 사실상 업계 퇴출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은 "이번 사안을 출연료 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중대한 기준점으로 삼겠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유사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 대중문화 전반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